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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객

미국 국제사업가

프로그램 개요

미연방이민국(USCIS) 혁신적인 스타트업(Start-up)을 대상으로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법원판결과 더불어 2017년12월14일 시작하였다.

지원요건

현재 미국내에 설립된지 3년 이상 되지 않은 회사가 있거나, 설립예정이신 분들 해당.
(데모 버전을 통한 상품성 입증이 가능하신 분) 혹은 상품화가 이루어져 있는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

  • 13년이하의 신규 사업체여야 함.
  • 2신청자가 사업체에 최소 15%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고위직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배경에 대한 증명이 필요. (학력, 자격증,재직경험)
  • 3미국 엔젤 투자가 혹은 벤쳐 캐피탈리스트 등등을 통하여 최소 34만 천불의 민간 투자금을 유치한 내역 및 미국 공공기관으로부터 최소 10만불 가량의 투자금을 유치 받은 내역 증빙이 필요합니다.

투자승인을 받기 위한 검증절차

  • 01
    Application제출 후 검토
  • 02
    사업계획서 작성(Presentation)
  • 03
    검증절차 (Due Diligence)
  • 04
    투자협의 (Investment Negotiation)
  • 05
    투자결정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