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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이민 Waiver

사면(Waiver)신청의 개요

미 이민법상 미국으로의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면절차인 웨이버(Waiver) 승인을 받아야 비자가 발급 되고 미국으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면신청 심사기준

이민비자의 경우, 비자 신청인의 가족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신청인의 비자 거절로 인하여 극도의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실은 도덕적인 사람(good moral character)임을 강조하거나, 범죄행위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갱생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은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서 입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자료는 저희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와 깊은 논의를 하며 전략적으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민비자 사면 신청절차

  • 01
    이민비자 인터뷰 영사의 웨이버 권고 (Recommendation)
  • 02
    이민법 위반사항 확인 후,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사면신청 준비
  • 03
    미이민국(USCIS) I-601 서류 접수
  • 04
    최종 승인 확인
  • 05
    이민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대사관 인터뷰
  • 06
    이민비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