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초청장/신원보증서/합의서/계약서 등

사서증서 인증

개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한글로 된 사서증서를 말합니다.
사문서의 진정으로 성립되었다는 사실과 각 기/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문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서증서 인증 구비서류
  • 사서증서 원본1부
  • 사서증서 상의 당사자는 신분증, 도장(서명도 가능)
  • 사서증서 상의 당사자의 대리인은 촉탁하면 당사자의 공증위임장,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도장


수수료

사실행위 12,500원
법률행위(2,000만원까지) 25,750원(편무기준)
법률행위(2,000만원까지) 40,750원(쌍무기준)

2,000만원 초과되는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는 공증팀에 문의

절 차 : 촉탁인이 위 서류 구비해서 법무법인 한미에 오시면 촉탁서를 작성하고, 촉탁인의 신분증 확인 후 공증인 면전한 후 당일 30분 이내에 공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