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소 한미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법무부인가 공증사무소
  • 대기없이 빠르게 공증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인가 공증사무소, “법무법인 한미”입니다. 설립 이래 대기업 및 관공서(주한미국대사관, 외교부 등)의 공증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면서도 매우 신속하고 친절한 기업, 개인의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증은 '종로구 소재 주사무소'(출장공증 제외)에서만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 인가증
  • 공증인가증
  • 외부전경
  • B동 1층 스타벅스 옆
  • B동 1층 외부
  • A동과 B동 사이 뒷문 진입가능
  • B동 15층 아포스티유 서비스

업무시간 안내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요일 / 일요일 / 법정공휴일 휴무
  • 휴무일 및 업무시간 외 공증업무 : 사전예약제 (유언공증)

공증업무범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 일반 개인 간 금전계약
  • 주류대출 공증
  • 대부업 대출 공증
  • 은행 및 저축은행 대출 공증
확정일자 공증 (다량건 가능)
유언공증
사서공증
  • 계약서, 합의서, 이행각서, 진술서
번역공증
출장공증 (주주총회, 유언공증 등)
기업체 공증
  • ISO공증 (ISO 인증서 공증), 대리점 임명장 공증, 자유판매증명 공증, POA공증 (위임장 공증), 제조업자증명 공증 등
  •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등
단체 및 각종협회 공증 (출장 및 다량건 가능)
  • 재개발, 재건축조합 등
  • OO협회, OO조합 등
국제기관, 외국관공서 및 외국학교 제출용 공증
  •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출생증명서 등 유학관련 필요 공증서류
  • 국제기관 및 외국관공서 제출을 필요로 하는 제출서류의 공증

[FAQ] 자주하는 질문 – 공증업무

  • 법무법인 한미는 직접 공증업무를 실시하는 법무부인가 공증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공증대행’사무소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공증대행’사무소에서 공증을 위해 법무법인 한미 처럼 법무부인가를 득한 공증사무소에 재차 방문하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공증비용(공증수수료)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증비용이 싸다’, ‘공증을 더 편하게 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며 관련법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공증수수료의 경우 ‘공증대행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증대행업체’인지, ‘공증사무소’인지를 확인하시고, 확실할 뿐 아니라, 더 빠르게 공증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한미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증받으실 서류를 메일로 발송 후,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하실 경우에는 공증받으실 서류를 공증업무팀 메일(notary@lawhanmi.com)로 발송하신 후, 공증실 담당자에게 전화(T. 1833-5478) 주시면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타 공증사무소의 배수에 달하는 공증업무인력을 확보하고 최대한 빠른 공증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증업무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공증에 필요한 필수적인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서면의 내용을 그대로 공증할 수 없는 경우에 재차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메일로 해당 내용을 발송하시고, 전화주시면 이러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여 빠른 공증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