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유언공증’은 ‘법무법인 한미’에서

법무법인 한미는유언공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법률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유언공증을 통해 유언자의 유언취지를 살려 상속될 수 있도록 상속 및 유언공증과 관련된 수 많은 경험과 다년간의 업무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한미 소개 영상

유언공증




유언공증을 통해 남은 가족들이 싸우지 않게 해 주세요.

아무리 우애 좋은 형제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놓고 싸우는 모습은 너무 흔한 광경입니다.  확실히 정리 해 주는 것 또한 남은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유언의 방식 중의 하나로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유언의 형태

유언은 사람이 사망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표시로서 유언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녹음 등 5가지 방식이 있으며, 그 중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공정증서 작성을 통한 유언의 방식을 통상 ‘유언공증’이라고 합니다)

유언공증 자주묻는 질문 [FAQ]

  • 1) 유언공증은 고인의 의사를 가장 확실하게 밝힌 방법입니다.
    · 고인의 유지에 반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을 받으려는 경우, 사실상 상당한 심리적 제약을 받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한정적입니다.
    · 유류분반환청구는 법정상속비율의 50%미만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는 매우 복잡한 소송입니다.
    · 청구를 위해서는 재산을 특정(상속받을 재산이 무엇무엇임을 지정)해야 합니다.
    · 생전 미리 증여한 재산에 대한 반영, 기여분에 대한 반영 등 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 소송의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발생됩니다.


  • · 유언공증을 한다고 해서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 상속이 이루어질 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 유언공증을 했을 경우와, 유언공증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세금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 유언자께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거주지나 병원 등으로 출장 유언공증을 요청하시면 유언자가 계신 곳으로 방문하여 유언공증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유언공증의 경우엔 공증인 수수료 규칙상의 유언공증 수수료 외에 소정의 출장비가 추가됩니다.

  • 상속에서는 유언으로 하는 유언상속이 최우선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망인이 생전에 유언공증을 해두었을 경우, 재산분배는 해당 유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다만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어 망인이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유언 등에서 소외되는 특정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은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게 된 상속인은 유언공증으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하여 해당 재산을 일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공증을 하실 때 남은 상속인들간의 이러한 법률분쟁이 예상될 때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고 유언공증을 하셔야 남은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유언공증 당시 담당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유언공증에는 증인 2명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데, 증인은 공증인법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는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아닌 유언자의 친족도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증인은 친구나 이웃 등 혈연관계가 없는 지인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땅한 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우시거나, 유언내용을 친족 등 주변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경우, 법무법인 한미에서 신원조회 결과 아무런 문제 없는 증인들을 섭외하여 드리고 있으므로, 보다 편리하게 유언공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유언공증은 사전에 준비절차를 거쳐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증인 신원조회를 완료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데, 통상 20분 내외가 소요됩니다. 만약 사전에 유언관련 준비절차가 모두 완료된 경우, 유언자께서는 유언공증 진행 후 30분 이내에 유언공정증서 정본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박하게 유언공증을 진행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언 내용이 간단하고 증인 2명과 필요 서류가 모두 갖추어졌다면 당일에도 유언공증이 가능합니다.

  • 유언공증 후 유언공정증서 원본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보관 창고에서 20년 이상 보관하고, 유언자 등에게는 유언공정증서 정본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나 유언집행자 등께서 유언공정증서 정본을 분실하시거나 훼손하신 경우엔 언제든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새로운 정본을 만들어서 교부하여 드리고 있으므로, 증서를 잃어버리신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유언공증에서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을시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망인(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겨놓은 유언의 내용을 실현(집행)하기 위한 업무권한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이전업무를 해주거나 은행으로부터 예금 등을 인출해주는 업무 등을 하게 되는데, 통상 유언공증에서는 나중에 유언내용 집행의 편의를 위해 재산을 받는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일정한 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는 자격규정을 두고 있는데, 유언집행자는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자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경우 해당 집행자는 신원조회 절차를 거친 후 결격자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적법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