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절차/수수료

번역공증 절차

번역인이 직접 출석할 경우

준비할 것

  1. 1신분증
  2. 2도장
  3. 3본인이 번역자격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4. 4번역문과 해당 원문
번역인이 직접 출석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준비할 것

  1. 1신분증
  2. 2도장
  3. 3번역자가 번역자격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4. 4번역자 확약서(번역의뢰인 및 번역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재)
  5. 5번역문과 해당 원문
  6. 6번역자 신분증 사본

사서인증 작성

공증사무소에서는 번역문과 해당 원문을 받아 인증서를 작성합니다.
번역인(또는 서약인)이 촉탁서를 작성하고 말지에 서명 날인 한 후, 원본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공증사무소에서는 사본을 보관합니다.


사서인증 발행

서류가 모두 작성되면 공증사무실에서는 발행된 서류가 합법적임을 증명한다는 공증인의 서명과 간인 등을 합니다.


번역공증 수수료

25,000원
(인증서 사본의 장수에 따라 장당 500원의 수수료를 추가징수)
예를 들어 번역문 1장, 원문 1장일 경우 인증문까지 26,500원

비자서류 번역공증시 준비할 것

  •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제적등본
  • 범죄경력조회서
  • 기타 등등

유학서류 번역공증시 준비할 것

  • 생활기록부
  • 건강기록부
  •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 제적증명서
  • 추천서
  • 서약서
  • 자격증
  • 상장
  • 기타 등등

해외지사설립서류 및 기업서류 번역공증시 준비할 것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납세사실증명서
  • 정관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
  • 위임장
  • 감사보고서
  • 재무제표
  • 특허
  • 기타 등등

취업이민서류 번역공증시 준비할 것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경력증명서
  • 사고경위서
  • 고용계약서
  • 허가증명서
  • 자격증면허증
  • 기타 등등

재외국인 등기관련서류 번역공증시 준비할 것

  • 재외국민 등록증명서
  • 위임장
  • 거주사실증명서
  • 시민권
  • 인감증명서
  • 사망진단서
  • 기타 등등

혼인서류 번역공증시 준비할 것

  • 제적등본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기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