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수수료(공증비용)

공증수수료 (공증비용)

공증수수료 (공증비용)은 법률로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가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증수수료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공증수수료가 얼마인지, 공증비용이 얼마인지는 아래 내용을 통해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 보십시오.

 
공증인법
  • 법률 제11823호
  • 공포일 2013.05.28.
  • 시행일 2013.11.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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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4850호
  • 공포일 2013.11.20.
  • 시행일 2013.11.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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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칙
  • 법무부령 제693호
  • 공포일 2010.02.05
  • 시행일 2010.02.0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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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또한 사서 증서인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것은 공정증서나 사서증서의 종류나 내용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인증 수수료의 경우 정관 인증비용이 발행주식 액면 총액 500만원까지는 8만원이 부과되고 500만원 이상부터는,

8만원 + [(주식총액 – 5000만원)*(1/2,000)]


의 식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실제 공증을 받기 전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의 공증업무팀 (1833-5478, ARS 1번)으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공증수수료에 대한 부분 등을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 공증수수료

  • 공증수수료는 모든 공증사무소가 동일합니다.

    다만, ‘공증대행’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번역비, 대행비 등 비용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으니 법무부인가를 득한 공증사무소가 맞는지, 아니면 ‘공증대행’을 하는 곳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